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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3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만을 제공하는 B 사이트 “C” 의 운영자의 비트 코인 지갑 “D ”에 0.146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4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이트 “C ”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파일 명이 “E” 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18: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 범죄 일람표 _A’ 기 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다운로드 영상 캡 처 및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다운로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 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전송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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