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20:24 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 (URL : D)에 접속하여 0.0142778 비트 코 인 (BitCoin) 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 일명 ‘E' 라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17:32 경부터 2018. 3. 20.까지 위 사이트에 20회에 걸쳐 합계 0.4617074 비트 코 인 (BitCoin) 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A 범죄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1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이트 채 증자료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