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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6 2020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7:45경 광양시 B 앞에 있는 인도 옆 공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함께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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