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9: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파트 주차장을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같이 나란히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약 18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