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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3 2019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위 D 신관 E호 숙소에서 거실 소파 위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양 뺨과 입술에 대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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