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병문안 갔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5:40경 위 병원 1층 흡연구역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저녁에 와 달라. 나랑 섹스할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병원 앞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