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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8:1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친구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 8-9호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계단 3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친구와 싸워서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지퍼 밖으로 돌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현장 CCTV 캡처 화면 일부

1. 피해자 D(가명)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피해장소 그림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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