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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08 2011노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K’라는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귀금속을 받은 후 이를 전당포에 처분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귀금속들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K’라는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주고 이 사건 귀금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2회 진술시에는 여자 친구에게 선물해 주었던 귀금속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16쪽), 검찰에서부터는 2010. 10. 25. H에 있는 I PC방에서 옆에 앉은 ‘K’라는 사람과 게임을 해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주고 이 사건 귀금속을 받았다

(증거기록 251쪽)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10. 25. 20:00-21:00경에 귀금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시각까지 IPC방에서 로그인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같은 날 23:48경 ‘O’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K’라는 사람과 게임을 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 자정이 가까운 위 시각에 포커게임을 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같은 날 전당포에서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및 20:00경 부천시 원미구 H과 R에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시각에 피고인이 E과 P에서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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