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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광주 북구 C빌라 301호 원룸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재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해 광고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연락해 온 사람과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8억 원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총 11,725회에 걸쳐 합계 1,010,839,631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연락해 온 사람과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억 원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총 5,736회에 걸쳐 합계 1,002,888,4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매입하여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확인), 농협거래명세표(D)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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