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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말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팔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에 있는 여러 군데의 PC방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ㆍ재매입한다’고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교환해두거나 광고메세지를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5.경 광주 서구 C원룸 A동 302호 원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D와 통화하여 위 D로부터 5만 원을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함께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D에게 37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12,254회에 걸쳐 합계 약 92조 8,221억 골드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금 1,253,098,663원에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C원룸 A동 302호 원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F와 통화하여 위 F 명의 계좌로 22만 4,000원을 입금해주고, 함께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F가 포커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176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5,979회에 걸쳐 합계 약 93조 3,971억 골드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금 1,186,143,763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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