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제5쪽)
1. 사진(게임사이트, 업소내부, 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전한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