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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제5쪽)

1. 사진(게임사이트, 업소내부, 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전한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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