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인근 피시 방 등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252,439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적 사항), 내사보고 (A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C’ 메인 화면 첨부), 캡 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