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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3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B은 중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C은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각 역할을 맡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을 개설하고 E, F에게 지시하는 등 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위 ‘D (G, H, I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총 828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J), 국민은행 계좌 (J )로 부터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 준 주식회사 조조 샵 법인 명 국민은행 계좌 (64933704001268) 등 2 개 도금 충전 계좌로 118,010,000원을 송금하여 그 송금액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데 사이버 머니를 걸고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를 맞히면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도박 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네이버 ‘K’ 카페 커뮤니티 채 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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