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에 ‘C’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6. 25. 경 의정부시 D, 디 (D) 동 402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시 (PC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명의 계좌 (G) 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및 농협 계좌 (I )를 이용하여 165회에 걸쳐 합계 678,330,000원을 입금하고, 127회에 걸쳐 합계 735,619,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사이트 캡 처 화면, 범죄 일람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 스포츠 토토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