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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7고정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행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8.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 메인 확인 불가) '에 접속하여 자신의 처( 妻)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 유) 화수정보통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4230104135100)를 포함한 다수의 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5회에 걸쳐 도합 206,006,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경기의 승무 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경기 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돈을 걸어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자금 특정에 대한)

1. ( 유) 화수정보통신 거래 내역 발췌, 예금거래 내역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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