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7. 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 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도 메인 주소 불상)’, ‘D( 도 메인 주소 불상)’ 등 사이트에 아이디 ‘E’ 와 ‘F'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개 계좌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35,422,9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A),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및 그 액수,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다른 피고인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