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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23. 선고 2013노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박종선(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3 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의 농지규모화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위배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취득하게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별지 기재와 같이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각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죄수(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의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2가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공소외 2에게 농지매매지원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사에 위 지원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7년 1월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공사 ○○지사(이하 지사는 모두 피해자 공사의 지사이다) 소속 △△△△팀에서 근무하면서,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2는 2008년 5월 초순경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 공사로부터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른 농지매매 지원을 받아 공소외 3 소유인 강원 양구군 (주소 1 생략), 같은 리 719, 같은 리 724, 같은 리 749, 같은 리 750 등 밭 5필지 면적 합계 25,214㎡(이하 통틀어 ‘매수희망농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공소외 2의 친척인 공소외 4를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한편 공소외 2는 철원군에서 쌀(논)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강원 철원군 (주소 2 생략)에서 쌀농사를 짓던 중 영농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2008. 4. 16.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으로 위장전입하고, 실제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지 않은 공소외 5 소유의 강원 화천군 (주소 4 생략) 전 19,147㎡를 마치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매매 지원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공소외 4로부터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작물을 재배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8. 5. 8.경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08. 5. 26.경 강원 홍천군 (주소 5 생략)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밭 전업농 선정 신청과 함께 매수희망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위 지사의 2008년도 상반기 농지매매 지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일단 749 토지와 750 토지의 매매대금을 먼저 지원하되, 718, 719, 724 토지의 매매대금은 2008년도 하반기 농지매매지원금이 배정되면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지매매 지원 업무지침상 농지매매 지원은 해당 지사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밭 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전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밭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으며, 농지매입가격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후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2는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가 제출한 서류 중 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008. 4. 16.자로 춘천시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그의 주소가 강원 철원군 (주소 6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면세유류구입권 교부내역(2008년도)란에도 2008. 3. 12.부터 2008. 5. 9.까지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위장 전입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2의 농지원부에 그가 2000. 1. 3.경부터 농지원부 발급일인 2008. 4. 30.까지 앞서 본 공소외 5 소유의 밭을, 2006. 2. 20.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6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7 생략) 외 논 2필지를, 2008. 1.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7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8 생략) 논을 각각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를 밭 전업농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현지조사서에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신청한 매매희망가격 2억 6,600만 원(749, 750 토지의 매매희망가격 1억 4,710만 원, 718, 719, 724 토지의 매매희망가격 1억 1,890만 원)을 매매가격으로 그대로 기재한 다음 관할 이장에게 매수희망농지 및 주변농지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공소외 3에게 농지매매 지원금 명목으로 2008. 5. 29.경 749 토지와 750 토지에 대한 계약금 1,471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일경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소외 3의 공소외 8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3,239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7. 18.경 718, 719, 724 토지에 대한 계약금 1,189만 원, 같은 달 21일경 잔금 1억 70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희망농지를 전부 매입하게 한 다음, 공소외 2가 매매대금 합계 2억 6,600만 원을 연 이율 2%에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에게 2억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 2가 사건 당시 ○○지사에 발령받아 영농규모화사업을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3 등 사건 관련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른 자금을 대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줄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실, ② 공소외 2는 허위의 내용이기는 하나 주민등록지, 농지원부 등 농지매입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상 연령, 재배경력, 경영규모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요건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2는 모두 공문서인 첨부 서류들을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현지조사서에 관할 이장의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 ④ 업무지침에는 주소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지원 제한 규정이 없는 사실, ⑤ 공소외 2의 면세유류대장이 강원 철원군에서 발급한 것이기는 하나 그가 실제로 강원 철원군에서도 논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실, ⑥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가격이 매매가격 이상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공소외 2에게 농지매매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년 1월경부터 2013. 1. 11.경까지는 △△지사의 △△△△팀 차장으로, 2013. 1. 12.경부터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매입대상자)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지원대상자)에게, 3.3㎡ 당 논은 3만 원, 밭은 35,000원 한도에서 매수대금을 연 이자 2%, 15년에서 3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업무지침상 농지매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나, 영농규모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 정리한 논 또는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 밭, ② 경지 정리를 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논과 연접한 논, ③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자가 경작(소유 또는 임차)하는 밭과 연접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사도 15° 이하의 밭도 지원이 가능하다.

논 또는 밭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경영규모가「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 벼(밭 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 쌀(밭 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삼아 전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지침은 이렇게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어야 피해자 공사가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사들인 농지를 지원을 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 지원금 관련 업무담당자는 농지매매 지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때, ① 매수농지에 관해서는, ㉠ 실제 지목 및 재배작물의 종류, 경계(지적도와 대비) 등 농지보존 상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연접) 여부, 경지 정리 또는 수리안전답 여부, 교통여건(통작거리, 연접 또는 집단화 거리, 대형 농기계 출입의 편리성), 기(기) 거래농지 여부,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 농지 여부, ㉡ 공시지가, 현지가격, 인근지역 실제 거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조사하고(서식에 의해 조사),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② 매도농지에 관해서는, ㉠ 지원대상자의 영농 경력, 영농승계자 여부, 타 직업 종사 여부, 농지 소유자와의 관계(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2009. 12. 31.까지는 형제자매지간이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경영규모 축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영농복귀 지원자인 경우 영농복귀 여부, 위장 전입 여부 등과 ㉡ 영농 관계(영농 전문성), ㉢ 농지 집단화 정도 및 통작거리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8. 1. 30.경 강원 철원군 (주소 9 생략)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서, 지원대상자 공소외 1로부터 매입대상자 구근서 소유의 강원 철원군 (주소 10 생략) 답 1,712㎡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위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사실 및 공소외 1이 소유한 논과 400~500m 가량 떨어져 있어 연접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농지매매 지원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위 농지가 공소외 1이 이미 소유한 논과 연접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2008. 2. 18.경 계약금 1,554,400원과 2008. 2. 22.경 잔금 13,989,600원 합계 15,544,000원을 지급하고 위 농지를 매입하게 한 다음,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15,544,000원을 연 이자 2%에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에게 15,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0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득액’이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계를 뜻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할 여러 죄에서 이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여러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배임행위들을 단일한 범의에 터잡은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다수 참조).

원심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별지 기재 행위들은 피해자가 모두 같기는 하나, 지원의 상대방이나 지원 대상 농지, 업무지침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일시 등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1의 위 각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거나 단일한 범의에 터잡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업무지침에 위배하여 공소외 1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 공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점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우리 법원의 판단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도2334 판결 참조),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참조). 또한, ‘임무위배’와 ‘손해’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하여 ‘손해’의 발생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무위배행위와 손해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각종 정책대출자금을 저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지원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해당 자금 운용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정책대출자금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둔 것이지 지원대상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침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지원신청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그 정책대출자금의 적정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어도 이를 이유로 징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에 더하여 대출 당시 채무자인 지원대상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한다(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7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피해자 공사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지매입자의 신분증, 농지원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및 고객 종합상세정보내역,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사실(증거기록 제81쪽), ② 피해자 공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지원대상자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지원금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③ 피해자 공사는 2010년부터 ‘지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별지 순번 제5부터 10번의 지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사심의회의 경영진단을 통해 그들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 사실(증 제3호증의 1부터 4), ④ 별지 기재 지원대상자들 중 피고인 6(별지 순번 제3, 5번)을 빼고는 지원대상자들 모두 피해자 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인 6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제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어 원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⑥ 그 피고인 6조차도 별지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시한 피해자 공사 지사심의회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사실, ⑦ 피고인 1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동기보다 승진이 밀려 승진 욕심도 약간 있었고, 특히 △△지사의 평가에 실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일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⑧ 피고인 1이 지원대상자들과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든지, 그들이 피고인 1에게 어떠한 이익을 준 바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서 본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 그리고 피해자 공사의 농지매매사업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을 저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함으로써 경자유전(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고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사의 지침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더하여 별지 기재 지원대상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손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같은 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음(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판결의 이유 제3항 가.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항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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