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10,74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4.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농규모화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바, 영농규모화사업은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원고가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같은 가격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전매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그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을 1평당 논 30,000원, 밭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장기저리(이자 연 2%, 15년에서 30년간 분할상환 조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농지매도인 농지소유권 원고 농지소유권, 대출금 농지매수인 ① 매매대금 ② 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그런데 강원 화천군 D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피고 A은, 공인중개사인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농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8. 12. 말경 피고 A에게 피고 B 소유인 강원 화천군 F 밭 14,698㎡(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 중개를 하면서, 피고 A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한 다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부풀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이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09. 1. 초순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 B의 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