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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9: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개새끼들, 좆까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고 있던 경찰용 상의 조끼를 잡아 뜯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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