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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담배 달라고,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거지같이 살아라 새끼야, 네 창녀 같은 마누라랑 잘 살아라, 맞아볼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및 양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주먹으로 전항 기재 편의점 유리를 치고 D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위 G, H에게 “저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경찰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 내가 경찰관을 때리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욕설하면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와 대퇴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정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입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가 찢어지고 상의 단추가 탈락되도록 흔들고 왼쪽 대퇴부와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4세), 피해자 G(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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