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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5 2017고합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21: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E, F과 시비가 되어 위 E, F을 폭행하고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53 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52 세) 이 E, F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 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① 이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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