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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0:10경 김포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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