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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녀 인근 주민들에게 안면방해 등의 불편을 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검사다. 너희 경찰 씹할놈들아 니그들은 다 디졌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그의 멱살을 잡아 5-6회 가량 흔들며,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4-5회 가량 흔들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및 양쪽 정강이 부위를 차서,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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