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6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1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곡 리에 있는 정남 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거류면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이고, 부근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1.9km 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8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진주시 강 남로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