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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5:2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 교 앞 편도 2 차로를 효자 사거리 쪽에서 일성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7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5~27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9 경 강원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도로 최고 제한 속도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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