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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12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양산시 C 외 26필지 D건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채무자인 임대인 피고 B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양산시 C 외 26필지 D건물 제109동 제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B 사이에 2010. 6. 30. 체결한 전세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B 사이에 2010. 6. 30. 체결한 전세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 18. 당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B 사이에 2012. 7. 1. 전세계약금 35,000,000원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B 사이에 2010. 6. 30. 체결한 전세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B 사이에 2012. 7. 1. 전세계약금 35,000,000원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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