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으면서도 그 별지를 첨부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소액인 점, 피해자 D, E, I,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빈 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일부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