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테 블 릿 PC 67대를 설치한 다음 위 테 블 릿 PC의 영상을 재생하는 TV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1. 13.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인 ‘ROME’ 및 ‘Puzzle 3.4' 을 위 테 블 릿 PC 67대에 설치한 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1. 13.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인 ‘ROME’ 및 ‘Puzzle 3.4' 을 위 테 블 릿 PC 67대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미리 손님들에게 발급한 속칭 ’ 회원카드 ‘에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던 중 불상 무렵부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쿠폰을 발급해 주고 고용된 환전상으로 하여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게 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각 관련 사진, 결과 회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