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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0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180호의 증 제 4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8』 성명 불상자는 대전 유성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16. 23:30 경 위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스팅 플러스 게임기 20대, 스피드 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 퍼펙트 포 카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USB 형 무선통신 모듈장치( 일명 ‘ 콜장치’ )를 부착함으로써 업주가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미필의 게임 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키거나 손님의 득점을 조작할 수 있도록 위 게임기들을 개 ㆍ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018 고단 967』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G는 위 게임 장의 실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G와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4. 22. 13: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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