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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김제시 E에서 ‘F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은 위 PC 방 시설 마련, 게임기 구입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 2,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 장 영업과 관리, 종업원 고용 등을 맡아 운영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을 똑같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2015. 1. 말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위 'F PC 방 ’에서, 테 블 릿 PC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위 게임기 화면에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면 1만 원, 회오리바람이 불면 3만 원, 불똥이 떨어지면 10만 원, 용이 나타나면 50만 원이 당첨되는 방식의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릴 회전류’ 게임인 일명 “ 용 섬” 게임 물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그 현금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건네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쿠폰의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포인트의 환 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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