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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15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3고단209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20.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2011. 11.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7동 20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루비 큐빅반지(18k) 1개, 시가미상의 링금반지(14k)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9]

1. 절도 피고인은 2009. 5. 8. 18: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귀걸이,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손으로 찢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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