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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90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3회, 특수절도죄 4회 등의 범죄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손이나 커터기로 방범창을 절단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12:00경 광주 북구 H건물 1동 10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피고인 B은 뜯겨진 방범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티즌 손목시계 1개,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62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5. 3. 5. 13:25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1동 140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기(칼날 부분 길이 약 9cm, 손잡이 부분 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과 아파트 복도 사이에 설치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B은 위 창문을 통하여 보일러실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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