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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6. 21: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된 철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려서 손괴한 후 집 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30. 20:4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D아파트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된 철제 방범창을 발로 밀어서 구부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여성용 손목시계 등 귀중품 약 3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확인(피해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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