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검정색) 와 장갑(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03:00 경 거제시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 서랍 장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
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9.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불상의 가방 및 휴대전화 2대를 훔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내지
4. 시각 불상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창문 안으로 상체를 들이밀어 침입한 후 손을 뻗어 창문 밑 서랍 장 위에 놓여 져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들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8. 13:20 경까지 총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14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09:40 경 거제시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F,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통화 녹음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 자가 절취한 곳이라 지목한 장소), 압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