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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4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강도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 21: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의 E 하우스에 이르러 위 하우스 뒤편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그 곳 찬장에 있던 망치로 작은 방 창문 유리를 깨고 위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집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1:00 경 서울 도봉구 F 빌라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1 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이 열려 져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3 층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1:02 경 서울 도봉구 H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1 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이 열려 져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위 주택 2 층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1:39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J 빌라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1 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 2 층 피해자 K, 피해자 L의 집 현관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L의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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