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6. 23:12경 강원 고성군 아야진해변길1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D E X6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강원고성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강원고성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순경 G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2017. 12. 6. H'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H의 서명을 하여 타인인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