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의 ⑴, ⑵, ⑷, ⑸, 다 내지 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99』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20: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⑴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7.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2. 7. 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I K5 승용차를 2012. 7. 5.부터
7. 8.까지 임차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