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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53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5층에서 마사지실 6개, 휴개실 1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꺾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05:28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혐의로 적발되어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지구대에서 임의 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임의 동행 동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14:30경 인천 남동구 F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 사본

1. 풍속영업 단속 보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증 명의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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