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C는 모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8. 15. 16: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렌트카 사무실에서 G 액센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임차인에 D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면서 자동차임대계약서의 공동임차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6:30경부터 2012. 9. 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일대 약 400km 구간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