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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94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B 답 14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7. 12. 5.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B 답 14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45. 2. 28.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90호로 C( 등기부 등본상 D은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7656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부인 E은 1970. 3. 16. 사망하여 그 자식인 F, G, H, I, J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한편 G은 2001. 7. 1. 사망하여 그 자식인 K, 원고, L, M, N, O 등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은 2010. 10. 7. 사망하여 P, Q, R 등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E의 소유인데 피고가 일본인 C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하여 2007. 12. 5.자로 피고 앞으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었다. ,

피고는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원고의 조부인 E과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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