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2,06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B 임야 624평(이후 2,063㎡로 면적환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4. 3. 10.경 위 B에 거주하는 C가 사정받았다.
C는 1934. 11. 1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D에 주소를 둔 E은 1941.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방 당시 일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2000. 7. 3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849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F은 C의 장남으로 1914. 1. 7. 출생하였고, 본적은 경기 양평군 D이며, 1940. 7. 1. E으로 창씨개명하였다.
마. F은 1952. 8. 18. 사망하여 아들 G이 단독상속하였고, G은 1965. 2. 24. 사망하여 처 H, 자녀 원고, I, J, K, L이 공동상속하였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E과 원고의 선대인 F은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선대인 F 소유의 재산이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7. 31. 접수 제184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