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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81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상속인 일부 목록 기재 각 사람들에게 김해시 B 유지 1,977㎡ 중 별지 상속인...

이유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유지 1,977㎡(이하 ‘이 사건 토지’)는 C 전 67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는데, 그 분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C C B D C E F G B D H I J K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941. 2. 26. 취득한 G는 원고의 조부인 L과 동일인이다.

L은 본적이 김해시 M이고, 1914. 4. 17. G로 창씨개명을 하였다가,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성명을 다시 L으로 복구하였다.

다. L은 1968. 8.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N와 양자인 O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N가 1984. 8. 25. 사망하여 O이 N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여, 결국 L의 재산은 O이 모두 상속하였다.

이후 O은 1993. 3. 2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P와 별지 A의 가족관계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1인의 자녀들이 있었다. 라.

피고는 1976.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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