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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12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139㎡ 중 원고 A에게 10/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9/2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창씨명 E)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3. 30. 매매를 원인으로 1944. 12. 22. 접수 제4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에는 창씨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 D가 1971. 3. 13. 사망하여 자녀들인 F 및 망 G(동일가적 외의 여자)가 각 1/14, 망 H(호주상속자)이 6/14, 망 I(남자)이 4/14, 원고 A(여자)가 2/14 지분의 비율로 망 D를 상속하였다.

다. H이 1998. 4. 1. 사망하여 처 J이 3/21, K, L, M이 각 2/21 지분 비율로 망 H을, G가 2005. 7. 13. 사망하여 남편 N, 자녀인 O, P, Q이 망 G를, I이 1986. 2. 27. 사망하여 처 B, R이 망 I을 각 상속하였다. 라.

2013. 11. 25. 상속인들 중 J, S, T, M은 원고 A에게, F, N, U, P, Q, R은 원고 B에게 각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마. 위 상속지분 양도로 인하여 원고 A가 10/21, 원고 B이 9/21, K가 2/21 지분의 비율로 망 D의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바. 피고는 위 E를 일본인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8. 16. 접수 제194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은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E는 일본인이 아닌 망 D의 창씨명으로서 피고는 위 E를 일본인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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