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3 2014가단13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44. 3. 10. 일본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귀속재산인데, 2006. 12. 6. 피고 명의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상북도 금릉군수(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금릉군’이 ‘김천시’가 됨)는 1993년경과 1994년경 원고의 모(母)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통지서를 보냈다.

다. 경상북도 김천시장은 2004.경부터 2014.경까지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1945. 3.경 일본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하다가 1958. 1. 20. 사망한 후 원고의 부(父)인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하였으므로 1965.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E은 1990. 9. 8.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망 E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 3.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망 D, E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