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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동거생활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4:00경 울산 남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임신 6주차인 피해자가 보고 집을 나가 피해자의 친구인 사건외 D의 집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 원룸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니는 임신까지 해 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것도 다른 남자랑 새벽까지 같이 있나”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10여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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