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씨발, 개새끼들아, 차비를 줘야 집에 갈 것 아니야, 개 좆같은 새끼들아, 5만 원 내놔, 씨발 체포해 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3:3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용물건인 열람창구안내판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