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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4:57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구대까지 함께 가자고 하며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7. 15:0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 C이 운전하는 D 112 순찰차 안에서, 위 C에게 “개호로새끼들 니들이 왜 민주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쪽 발로 C의 뒷머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회답서),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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