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3:56경 청주시 흥덕구 B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취자 남성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 의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청주흥덕경찰서 F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대신로 2에 있는 죽천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차량 내 보호벽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각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보호벽을 수 회 치고 발로 운전석 뒷자리와 차량 문짝을 수 회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순경 E이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야 니네 나중에 후회하지마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8. 18:1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로 수용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미상의 유치장 2호실 손잡이를 잡아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18:17경부터 18:24경까지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시가미상의 바닥매트를 뜯어내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벽면 매트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캡처사진 5장, 유치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