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3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술에 취하여 정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고 갑자기 내려서 난간에 엎어져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배회하고 있고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처 E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로 이송되어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30경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D 경사가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 경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