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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21 2019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3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술에 취하여 정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고 갑자기 내려서 난간에 엎어져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배회하고 있고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처 E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로 이송되어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30경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D 경사가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 경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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