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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2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경 낚시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낚시대 제조에 필요한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에 대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카본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카본을 납품받아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F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에게 ‘카본 낚시대를 제조할 수 있는 카본원단을 공급해주면, 즉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결제는 2011. 3.부터 월말 마감하여 익월 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31.경 시가 24,692,800원 상당, 2011. 1. 31.경 시가 130,009,000원 상당, 2011. 2. 10.경 시가 2,541,000원 상당, 2011. 3. 31.경 시가 12,534,500원 상당의 카본 원단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카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777,300원 상당의 카본원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낚싯대를 소매가의 50% 가격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8. 31.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판매점 운영이 어려웠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낚싯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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